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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**
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, 고령이나 장애,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
되었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**‘소득 재분배 기능’**을 갖고 있어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구조이며, 연금보험료를
더 많이 낼수록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.

✅ 국민연금 가입 대상
📌 1. 사업장 가입자
- 일반 기업, 공장, 학원, 병원 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소속 직원
-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
-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
📌 2. 지역가입자
- 자영업자, 농업·어업 종사자, 프리랜서 등 개인이 직접 보험료를 전액 부담
📌 3. 임의가입자
-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, 대학생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무직자 중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
📌 4. 임의계속가입자
- 60세가 넘었지만 연금 수급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
- 최대 65세까지 가입 가능

💳 국민연금 보험료
- 보험료율: 총 9%
- 사업장 가입자: 회사 4.5% + 본인 4.5%
- 지역/임의가입자: 본인이 9% 전액 부담
- 납부 기준소득월액: 최소 35만 원 ~ 최대 553만 원 (2024년 기준)
- 매년 4월,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.
💰 연금 종류와 지급 요건
🟡 1. 노령연금
- 조건: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+ 정해진 나이(현재 만 63세 이상)
- 수급 나이: 1969년생까지는 63세 / 1970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됨
- 연금액: 가입기간, 납부액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
🔵 2. 장애연금
- 조건: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, 장애 등급(1~4급)에 따라 지급
- 1~2급: 본인 + 부양가족 연금 지급
- 3~4급: 본인만 지급,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짐
⚫ 3. 유족연금
- 조건: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, 유족에게 연금 지급
- 우선순위: 배우자 → 자녀 → 부모 → 손자녀 → 조부모
-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
🧮 연금 수령액 계산 예시
납부기간 월 보험료 (예시) 예상 수령액 (만 63세 기준)
| 10년 | 약 135,000원 | 월 30~40만 원 |
| 20년 | 약 180,000원 | 월 50~70만 원 |
| 30년 | 약 220,000원 | 월 70~90만 원 |
| 40년 | 약 250,000원 | 월 100~120만 원 |
※ 실제 연금액은 물가상승률,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, 납부 소득에 따라 다름
📱 신청 및 문의 방법
1. 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
- 정부24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, 또는 모바일 앱(NPS) 이용 가능
2. 연금 수급 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-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소득증빙자료 제출
📞 상담 및 문의
- 국민연금 콜센터: 1355 (유선/무선 무료)
- 홈페이지: www.nps.or.kr
- 지사 방문 상담 가능 (예약제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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